2019년1월1일 부터 A형사다리 사용금지 사용하다 적발시엔 5년이하 징역에 벌금 5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1월1일 부터 일반사다리 사용을 전면 금지 하고 현장에서 쓰는 우마, BT아시바 같은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A형 사다리를 사용하며 이런 저런 사건 사고가 많았으며, 사망자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ㅠ 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낙상으로 인한 사고가 3위!! 더욱 현장에서의 장비사용에 있어 신중에 신중함을 더할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선 이미 어떻게 작업해야 할지 여러가지로 고민되는 상황이며, 관공서 탁상 행정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안전하게 작업해야 하는건 맞지만 이렇게 아무런 대안없이 법안이 나오면 현장에선 혼란이 이만저만 아닌것이 사실입니다..